[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신안군은 2021년도 6월 제1기분 자동차 23,570대를 대상으로 1,777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서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 전액 부과,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로 2번 나뉘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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