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한 공장 유치 지원 행정의 일환으로 6월부터 관내로 이전한 공장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창원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공장으로, 6개월간 월 50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공장 등록 후 해당 지역 급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