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창원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63,957건, 49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상반기 연납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창원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63,957건, 49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상반기 연납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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