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용 차량에 대해 올해 6월에 과세하는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등의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운수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장기화되자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