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납품업자와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을 뿐, 어떤 조건을 담아야 하는지는 불명확했다.

크리스마스트리,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등 시즌 상품은 유통업자가 '직매입'한 것이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어떤 상품을 시즌 상품으로 볼지 판단기준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상품의 월·분기별 판매량, 재고량, 소비자의 인식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매입량과 매입 의도·목적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여 판매(직매입)할 경우 반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시즌상품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반품대상,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