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점검 및 안전진단, 해체공사감리 업무 담당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첫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오는 6월 28일부터 ~ 7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