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거래 시장 상황에 맞게 용어 정비,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개인간 거래(C2C)에서 소비자보호장치 등 적용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전자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2조 원에서 2020년 161.1조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외면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