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 내 매점 손실 보상할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해 부대시설에 영업 손실이 났다면 이를 사업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해 발생한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