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개정된「도로명주소법」이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주소정보사업을 추진한다.

개정된「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존 건물 중심의 주소와 함께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비닐하우스 등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주민들은 비닐하우스, 창고 등에 부여된 주소로 우편물, 택배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