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8,981건 지방교육세 포함 총 63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2021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기간에 1년분을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8,981건 지방교육세 포함 총 63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2021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기간에 1년분을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