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영암군은 6월4일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영암 한국병원으로 지정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아동복지법」제29조7항에 따라 지정하며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영암군은 6월4일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영암 한국병원으로 지정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아동복지법」제29조7항에 따라 지정하며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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