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10일 인천광역시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8개의 상생협력 상가(22개 점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상가’는「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5%)보다 낮은(2% 이하) 인상률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10일 인천광역시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8개의 상생협력 상가(22개 점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상가’는「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5%)보다 낮은(2% 이하) 인상률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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