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동해시는 6월 1일 기준 동해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21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30,635건, 37억 2,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동해시는 6월 1일 기준 동해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21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30,635건, 37억 2,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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