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은군은 2021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억원(6,000대)을 부과하고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