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 동구는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1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인천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이며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1월과 3월에 연 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6월 과세에서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