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동차세 1만 7482대 17억 8000만원…이달 말까지 납부 해야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하동군은 올 상반기 1기분 자동차세 1만 7482대, 1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 전액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