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주시는 6월 1일 현재 여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에 대하여 2021년 자동차세(1기분) 35,199건 3,172백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분 전액이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3월 연납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