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주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의 개정으로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내부규제 강화에 발맞추어 새올 행정시스템 내 ‘직원 전용 익명 제보 방’을 개설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청렴한 공직사회는 시대적 가치이고, 이를 위해서 공직사회 내 부당한 강요 행위, 이른바 ‘갑 질’을 금지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 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수의계약 등 계약부정 , 퇴직자 사적접촉 등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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