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10일, 가정위탁가구의 위탁부모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방임·빈곤·사망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리(조부모), 친인척 및 일반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