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노원구가 중계동 아파트 경비원 집단 해고 사태가 구의 적극적인 중재로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주요합의 사항을 살펴보면 ▲재계약 이틀 전에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 문자통보에 대한 경비원측에 대해 정식 사과 ▲해고된 경비원은 6월 이내(최대 1개월을 넘지 않을 것) 관내 아파트에 내 복직 진행 ▲경비원들의 고용보호를 위해 1년 이상 근로계약 보장(해당 경비업체 계약기간 고려)을 위해 노력할 것 ▲관리업체는 향후 업체 승계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등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