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강릉시는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시민들의 자진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자동차 세액은 7만 6백 건·86억 원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과세되었고, 10만 원을 초과한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