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atic.newsbox.co.kr:8443/img/5fc1e45efbfb9a430d0f2c72/2021/6/13/5078c6d8-9b3b-4c96-bb39-65305b6e4878.png)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고성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 지가 행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고성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 지가 행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