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당진시가 2021년도 1기분 자동차세 6만 3000여 건, 약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되며, 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1년분 전체세액이 1회 고지된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당진시가 2021년도 1기분 자동차세 6만 3000여 건, 약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되며, 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1년분 전체세액이 1회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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