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atic.newsbox.co.kr:8443/img/5fc1e45efbfb9a430d0f2c72/2021/6/14/a63f09a7-577a-46ed-a50d-456b70603f6b.png)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가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제도’를 운영해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9년 9월 경기도 최초로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운영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27건의 철거(해체) 심의를 진행했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가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제도’를 운영해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9년 9월 경기도 최초로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운영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27건의 철거(해체) 심의를 진행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