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의 1심형이 확정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과 구 부회장 양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제판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구본성 아워홈 전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