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아산시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전단지·벽보 부착방지를 위해 도심지 주요 도로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은 일반적인 테이프나 풀 등이 붙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져 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부착하더라도 자국 없이 떨어져 벽보나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