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대상, 월 10만원씩 최대 8개월 지원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취ㆍ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6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청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청년 부채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를 경감해 청년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작년부터 시작해 올해 2차 년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