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남동구는 의회 의결을 거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로 전환해 재산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영업금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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