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은 지난 14일, 실효성 있는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강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민 행복 증진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4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주민행복위원회 구성 ▲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 실시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행복 정책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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