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당초 감면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이었으나,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일일 임대료는 변동 없이 80% 감면한다. 중복감면은 불가하다.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당초 감면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이었으나,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일일 임대료는 변동 없이 80% 감면한다. 중복감면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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