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고소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반려하자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