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부평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4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유정옥(부평3, 산곡3·4, 십정1·2,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원안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그 밖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과 정보공개 범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점검에 관한 사항 ▲부당사용자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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