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