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1·동천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