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용카드로 소비를 더 많이 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장려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세제 지원이 아니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방안을 공식화했다.

송 대표는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중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 사용액이 비교 시점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다.

현재로선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를 조건으로 둘 가능성이 크다. 캐시백은 전액이 아니라 ‘일정 부분’이다. 전례로 보면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에 일정 금액 상한선도 둘 예정이다.

일례로 2분기 중 월 평균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소비했던 사람이 3분기에 110만원을 썼다면 증액분 10만원의 10%인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 이상 늘리는 사람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추가하는 방식의 소비장려책을 현재 적용 중이다. 5% 이상 소비를 충족하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가게 되는 것.

다만, 추가로 주는 공제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