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남해군은 장마철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재활용, 정화처리하거나 퇴액비로 생산되어야 하며 외부로 유출하지 않게 관리,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