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선제적 지원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울산시가 구·군과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누락분에 10%~20% 정도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15억 1,3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자본금 50억 원 이상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등의 관내 113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