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송선동․동현동,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지역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남도는 공주시와 계룡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