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아이의 선천성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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