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정의를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따르도록 개정해 지원 가능한 문화예술 범위를 확대하고,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