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의장, “특별법 제정으로 억울함 풀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200만 도민들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17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여순10‧19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번 상임위 의결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