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한 제시와 토지 경계분쟁 예방을 위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 3월 관내 지적기준점 1,931점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시작하여 3개월에 걸쳐 현장조사를 했으며, 동시에 각종 공사로 인한 지적기준점의 무단망실을 방지하고자 지적기준점 주위를 황색으로 도색 작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