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하동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상생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생임대인’에게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