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횡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6월 1일 현재 건물 소유자이며,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 유흥업소 등인 경우도 감면에서 배제한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 개월 수로 결정되며 감면액은 최대 50만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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