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EU 집행위는 16일 한국이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초안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GDPR과 유사한 기본원칙, 정보보호,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특히 최근 개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의 조사 및 집행권한이 확대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