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6.18)하였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6.18)하였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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