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