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앞으로 중고자동차 거래 시 눈속임 허위·부실 성능점검을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8일,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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