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실시(격주)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구시는 최근 37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등 3,240개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동전노래연습장 제외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오는 21일(월)부터 특별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유흥시설 등은 업종의 특성상 3密(밀집, 밀접, 밀폐) 환경에서의 노래부르기, 음식물 섭취 등으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상존하는 데다 무허가 도우미 파견업체인 보도방을 통한 음성적인 유흥접객행위로 감염경로 파악에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