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도봉구는 최근 국지성 호우 등 주민들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 등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70%에서 최대 92%까지 행안부와 서울시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등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이번 풍수해보험은 주택일 경우 풍수해보험료를 52.5% 70%(개인부담 30%)로, 소상공인일 경우 59% 70%(개인부담 30%)로 상향 지원한다.